당좌대출 금리등 21일 자유화/1단계 조치로

당좌대출 금리등 21일 자유화/1단계 조치로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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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환매조건부 채권도/3년이상 장기저축도 대상 포함

오는 21일부터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신부문에서 ▲은행의 당좌대출및 상업어음할인 ▲단자사 등의 기업어음·무역어음 할인 ▲연체대출금리와,수신부문에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및 상업어음매출 ▲단자사 등의 기업어음·무역어음 매출 ▲증권사의 거액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이날부터 자유화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이용만재무장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단계 금리자유화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여신금리는 ▲당좌대출이 현재 10∼12.5%에서 은행에 따라 12∼14.5% 또는 13∼15.5%로,▲상업어음할인은 현재 11.5%에서 13∼13.5%로 ▲무역어음할인은 현재 12%에서 13.5%로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신금리도 CD의 경우 현재 13%에서 13.5∼14%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시중은행들은 당좌대출금리를 현재보다 2∼3%포인트인상하고 기업들의 은행수지 기여도와 종합평점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3년이상 장기수신금리도 1단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만기가 3년이상인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상호금융)을 신설키로 했다.

이번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금리자유화율은 은행권이 여·수신 각각 10%,제2금융권은 여신 25%,수신 45% 수준에 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이 단기금리가 대부분이고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금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1-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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