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승용차 제한」 완화키로

고속도/「승용차 제한」 완화키로

입력 1991-11-12 00:00
수정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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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상오 9시∼하오 5시로 수정/경인/중간 인터체인지서 차량 진출입 금지/경수

정부는 12월부터 실시키로 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구간및 경인고속도로의 2인이하 탑승승용차 통행제한 방침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수원구간은 2인이하 탑승승용차 통행제한을 철회하고 인터체인지 통행조절로 전환,승용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경인고속도로는 2인이하 탑승승용차의 통행제한 시간대를 크게 단축시키기로 했다.

교통부가 11일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구간에서 하행선의 경우 잠원·반포·서초·양재·판교인터체인지등에서 차량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상행선은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의 진입을 차단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수원이남은 승용차 탑승인원과는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어 1인 탑승승용차도 상·하행선 운행이 가능하다.

경인고속도로는 2인이하 탑승승용차 통행제한방침을 고수하되 통행제한시간을 당초 상오7시에서 하오10시까지의 15시간에서 상오9시에서 하오5시 사이의 8시간으로7시간을 단축시켜 적용키로 했다.
1991-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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