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산·청주·포항시 4개 권역/「도시교통 정비구역」 지정

울산·마산·청주·포항시 4개 권역/「도시교통 정비구역」 지정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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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시장에 중·장기계획 입안권 부여

교통부는 7일 도시교통문제가 중·소도시까지 확산,심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수립이 요청됨에 따라 상주인구 30만명이상인 울산·마산·청주·포항시와 그 인근 교통권역을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고시했다.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에서는 ▲시장은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고 ▲연면적 3천㎡이상되는 백화점이나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새로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시및 인근 교통권역은 다음과 같다.

◇울산시=울산군 강동면·농소면·범서면·청량면·온산면

◇마산시=창원시,진해시,창원군 내서면·구산면

◇청주시=청원군 북일면·남이면·강내면

◇포항시=영일군 연일읍·홍해읍·오천읍·동해면·대송면
1991-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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