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채권수용」 위헌 아니아”/헌법규정 「정당한 보상」의 해석

“토지 「채권수용」 위헌 아니아”/헌법규정 「정당한 보상」의 해석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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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규정 아닌 실질가치 보장 의미/투기억제·통화관리등 공익차원서 정당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부재지주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도로·철도·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원활히 건설해나가기 위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부재지주나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등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부에서도 위헌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토지수용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부재지주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일정금액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난의 해소와 토지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등의 공익을 위해 강제채권보상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권보상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토지가 지니는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이며 반드시 현금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채권으로 보상하더라도 현금보상과 동일한 실질가치를 보상하기만 하면 위헌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채권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현금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를 매각,현금화 할수 있으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까지 적정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현금보상의 경우와 비교,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보상제 도입이 불가피한 또다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지가상승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87년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각종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조2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90년에는 6조6천억원으로 3년만에 5배이상 늘어났다.지난 87년에 완공된 중부고속도로는 1㎞를 건설하는데 29억원이 들었고 이 가운데 용지보상비는 4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건설비중 용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였다.그러나 최근 완공된 판교∼구리간 고속화도로는 1㎞를 건설하는데 4배나 많은 1백5억원이 들었으며 이 가운데 용지비 비율은 41%로 높아졌다.오는 93년에 완공될 예정인 구리∼퇴계원간 도로의 경우는 ㎞당 건설비가 중부고속도로보다 9배나 많은 2백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 용지보상비는 1백70억원(용지비 비율 63%)으로 중부고속도로의 3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지보상금 지급규모가 급증함에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질 뿐아니라 막대한 보상금이 일시에 풀려나감으로써 또다른 땅값상승을 유발하고 통화도 팽창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채권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과 함께 막대한 보상금이 일시에 현금으로 방출되는데 따른 불안요인,그리고 비업무용토지나 부재지주토지에 대한투기등을 억제하기 위한 다목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염주영기자>
1991-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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