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홍성은양 불러/7일 제한 공개재판/강기훈씨 사건

증인 홍성은양 불러/7일 제한 공개재판/강기훈씨 사건

입력 1991-11-07 00:00
수정 199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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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6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등 사건 6차공판을 열고 변호인측 증인신문을 들었다.

재판부는 숨진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양(25)이 공개된 자리에서의 증언을 거부하며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측의 동의를 얻어 7일 하오 일반인들의 방청을 금지하고 보도진들만 참석하는 제한된 공개재판을 통해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1991-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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