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제2노총」이 출범될 전망이다.
5일 「전노협」과 「언노련」등 재야노동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한국노총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및 제반 제도개선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전제,『언노련의 합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다음 내년 2∼3월중에 제2노총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전노협」과 「언노련」등 재야노동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한국노총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및 제반 제도개선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전제,『언노련의 합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다음 내년 2∼3월중에 제2노총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1-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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