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출연주 감세 축소

문화재단 출연주 감세 축소

입력 1991-11-06 00:00
수정 1991-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그룹의 주식 변칙증여 막게

정부는 재벌그룹들이 문화재단을 주식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문화재단에 출연할 경우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액의 20%까지」로 돼있는 증여세 면제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재단출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무부관계자는 『재산을 문화재단등에 출연하면 공익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사회의 임원자리를 맡아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재벌들의 문화재단설립을 모두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겠지만 그같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공익법인(문화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주식이 발행법인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총액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벌들이 설립,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현대)·대우재단·서울언론재단(이상 대우)·연암학술재단(럭키김성)·성곡언론문화재단·성곡학술재단(이상 쌍용)·연강학술재단(두산)·금호문화재단(금호)·삼미문화재단(삼미)등이 있다.

1991-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