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곡물 운송지정차/보조 적재함 설치 허용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1/05/19911105007011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농림수산부는 4일 수입곡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입곡물운송 지정차량제도」를 재운용,지정차량에 대해서는 적재함을 종전보다 두배가량 높인 보조적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1-11-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