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곡물 운송지정차/보조 적재함 설치 허용

수입곡물 운송지정차/보조 적재함 설치 허용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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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4일 수입곡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입곡물운송 지정차량제도」를 재운용,지정차량에 대해서는 적재함을 종전보다 두배가량 높인 보조적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1-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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