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 윤화도 산재 보상/노동부,법개정 방침

근로자 출퇴근 윤화도 산재 보상/노동부,법개정 방침

입력 1991-11-04 00:00
수정 199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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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실시… 「업무재해」 수준 지급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교통사고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통근재해로 인정,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공장지대등에서도 교통난등으로 출퇴근시 근로자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계등의 진정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교통재해를 인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도 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 늦어도 오는 93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89년 일부선진국에서 도입·실시중인 통근재해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재처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유보결정을 내렸었다.

93년초부터 통근재해가 인정되면 7백여만명에 이르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들이 출퇴근때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적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과 군인,경찰및 사립학교 교원들은 관계법에 따라 통근때 입은 상해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법적보상을 받고 있으나 일반근로자들은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율이 높은 점을 감안,우선 통근재해를 주거지와 직장간의 왕복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한정,업무재해가 아닌 업무재해에 준하는 재해로 보상토록 했다.노동부는 또 업무재해에 준하는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와 똑같이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통근재해의 범위를 단순한 출·퇴근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출·퇴근 도중 괴한의 습격,낙하한 물체로 인한 부상등 「통근에 따르게 되는 위험이 구체화 된 것」까지 점차 확대,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1-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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