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비업무용 토지 수용때/일정액 초과분 채권 보상

부재지주­비업무용 토지 수용때/일정액 초과분 채권 보상

입력 1991-11-03 00:00
수정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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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내일 임시각의서 의결키로/금리는 1년 정기예금 이상 보장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불재지주의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일정금액을 넘는 초과분에 대한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법제처심의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보상」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던 부재지주토지와 비업무용부동산의 채권보상의무화방안을 논의,당초 계획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토지수용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키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령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4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권을 할인,현금화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다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의 상환기간과 금리도 시행령으로 정하되 다른채권의 시중할인율등을 고려,1년만기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를 보장키로 했다.
1991-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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