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의원/폭행혐의로 기소

민주당 김현의원/폭행혐의로 기소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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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형사3부 장진원검사는 1일 민주당 김현의원(42)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충남도민 향우회에 참석했다가 강모씨(44·전도사·동작구 상도동)가 『공식석상에서 왜 넥타이를 매지않느냐』고 말하자 『건방지다』면서 강씨를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경찰에서는 김의원과 합의했다가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김의원이 합의할 기회를 두기위해 기다렸으나 아무런 통보가 없어 기소했다』고 검찰송치후 1년6개월만에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1991-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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