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허위광고/8개사에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

외제차 허위광고/8개사에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

입력 1991-11-01 00:00
수정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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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외제승용차를 수입 판매하면서 연비등을 근거없이 허위광고한 (주)금호를 비롯,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애경산업·학산산업개발등 모두 8개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금호는 이탈리아제 피아트크로마 승용차를 수입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ℓ당 15.6㎞의 연비」「유럽의 베스트셀러카」「국내최고의 애프터서비스」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해왔다.

또 애경산업은 대리점과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일정한 거래지역을 정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등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왔으며 삼테크·동성화학·21센츄리시티등의 회사들도 각각 자사제품을 시판하면서 과장광고를 한 혐의이다.

이밖에 학산산업개발과 성광조명·성수종합건설등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주지않은데다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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