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때의 이용목적 어긴 토지/정부서 환매방안 검토

거래허가때의 이용목적 어긴 토지/정부서 환매방안 검토

입력 1991-11-01 00:00
수정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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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거래허가제」 실효성 높이려/사후관리제 도입 추진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토지를 매입할 당시 매입자가 제시한 이용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정부가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83년5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시된 이래 토지거래자들이 매입당시 제시한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허가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진지 2년이 넘은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일제히 조사,실태를 파악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199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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