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선거구 문제와 「바터타결」 가능성

정치자금법 개정/선거구 문제와 「바터타결」 가능성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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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과 협상 전망/단체제공자금 비지정 기탁금화 제시/민자/공천헌금 양성화 협상 진전따라 철회/민주/국고보조금 유권자 1인당 7백원선 의견 접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8부 능선정도에까지 오른 여야는 민주당의 정치자금법개정안 확정을 계기로 30일 김윤환민자당총장과 김원기민주당총장간의 비공식 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자금법개정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여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기부행위의 제한범위등 비교적 손쉬운 항목들을 합의했지만 선거구 분증구,전국구배분,합동연설회 존폐문제등에 있어서는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치자금법협상의 진척도에 따라 교차타결가능성도 없지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국회의원선거법등 정치쇄신관련법안의 개정문제는 어차피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낙관적으로만 예단키는 힘든 상황이다.

정치자금법협상과 관련,여야가 현재 상당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있는 대목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국고보조금 증액 ▲전국구의 특별헌금 양성화등 3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기탁금을 비지정으로 해 정당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여기에는 당의 공식 재정위원회나 개인적인 후원회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해 전경련등 각종 경제단체나 관련협회에서 제공하는 정치자금에 한해서는 비지정 기탁금으로 간주,의석과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함은 물론 이를 조문화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부분적인 타결가능성이 높다.

김민자총장도 이날 접촉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지난 6월 광역의회선거 당시 전경련이 비지정 기탁한 1백억원을 민자·신민·민주등 3당이 배분받은 경험도 있다.

국고보조금 증액문제는 현행 유권자1인당 4백원에서 상향조정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나 액수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자당은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감안,6백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정당이 관여하는 선거가 있는 해에만 8백원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민주당은 줄곧 1천원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문제는 이들 3가지 쟁점사안 중에서 가장 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담에서 양당총장이 7백원선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데서 연유한다.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제1,2당에 16.25%씩을 우선 배분하고 5석이상 정당에 7%,총선 또는 광역의회선거에서 0.5% 이상 유효 득표한 정당에 0.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나머지 절반씩을 의석수와 총선득표율에 따라 나누도록 한다는데 여야간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은 1인당 4백원이면 민자 76억9천5백만원,민주 36억4천8백만원,민중 5천7백만원이 되고 ▲6백원이면 민자 1백15억4천2백50만원,민주 54억7천2백만원,민중 8천5백50만원 ▲1천원이면 민자 1백92억3천7백50만원,민주 91억2천만원,민중 1억4천2백50만원이 각각 된다.

전국구의 특별헌금 양성화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야당내에서 조차 당의 공식 개정안에 포함시켰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막대한 총선비용 마련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론」을 호소하고 있다.나아가 민주당은 세간의 비난여론을 의식,국고보조금 인상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관철된다면 굳이 전국구의 특별헌금 양성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야당측이 내심 노리는 것을 얻기위한 「바터용 카드」로 쓰여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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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각당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려 있다는 측면에서 고위레벨의 막바지 정치협상에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민자당이 정치자금법 개정내용중 민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도 선거구 분·증구 문제에서 민자당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식의 이른바 「주고받기식」타결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한종태기자>
1991-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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