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홍성계검사는 28일 지난 89년 9월 농약관리법의 제정등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5·민자)에게 1심선고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항소기각의견을 냈다.
1991-10-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