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누적 졸음운전/순찰자 사고는 공상/서울고법 판결

피로누적 졸음운전/순찰자 사고는 공상/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10-29 00:00
수정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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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28일 순찰차를 몰고 방범순찰을 돌다 졸음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서울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옥진성경장(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와의 전쟁」등으로 매일 밤늦도록 근무해온 점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수면부족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공무와 유관하다』고 밝혔다.

1991-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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