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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28일 순찰차를 몰고 방범순찰을 돌다 졸음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서울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옥진성경장(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와의 전쟁」등으로 매일 밤늦도록 근무해온 점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수면부족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공무와 유관하다』고 밝혔다.
1991-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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