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가입한도 확대/새달부터/월50만원까지… 세제등 혜택

근로자저축 가입한도 확대/새달부터/월50만원까지… 세제등 혜택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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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기간 3년 이상의 근로자장기저축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 오는 11월1일부터 현행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5%의 이자소득세만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소액저축성보험·우리사주저축등 4가지의 세금우대 소액저축의 가입한도도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되며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도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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