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협/“원가 연동제로 적자 쌓여”/표준 건축비도 현실화 요구/“시기상조… 연차적으로 추진”/건설부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22일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아파트공급가격을 업계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주택사업협회는 현행 원가연동제방식의 가격체제로는 손실 때문에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현재 실시중인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채권입찰액 범위안에서 업계가 총투자비에 적정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비율의 18평이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원가로 공급하되 택지를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해주고 주택공급 가격의 50%까지 금융지원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9·28」 신규주택건설동결조치로 약9천7백20억원의 자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협력·자재업체등 관련 업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내년 1월이후 착공조건부로 금년안으로 사업승인을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전용면적 18평이상의 공급가격결정방식과 관련,택지비는 현행 택지취득비에 택지취득부터 분양시점까지 공금리 11.5%를 반영하던 방식에서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인 20%선으로 현실화시키고 택지비의 5.9%인 일반관리비,진입도로기부채납등 기타 부담경비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고시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표준건축비도 실제 노임단가및 건자재비를 반영해줄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반기에 비해 평형별로 2천만∼6천만원까지 떨어지는등 주택가격의 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부터 7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으로 방향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분양가 결정권을 업계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업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건설부는 내년부터의 분양가 자율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주택시장의 추이에 따라 평형별·지역별로 연차적으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22일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아파트공급가격을 업계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주택사업협회는 현행 원가연동제방식의 가격체제로는 손실 때문에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현재 실시중인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채권입찰액 범위안에서 업계가 총투자비에 적정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비율의 18평이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원가로 공급하되 택지를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해주고 주택공급 가격의 50%까지 금융지원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9·28」 신규주택건설동결조치로 약9천7백20억원의 자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협력·자재업체등 관련 업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내년 1월이후 착공조건부로 금년안으로 사업승인을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전용면적 18평이상의 공급가격결정방식과 관련,택지비는 현행 택지취득비에 택지취득부터 분양시점까지 공금리 11.5%를 반영하던 방식에서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인 20%선으로 현실화시키고 택지비의 5.9%인 일반관리비,진입도로기부채납등 기타 부담경비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고시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표준건축비도 실제 노임단가및 건자재비를 반영해줄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반기에 비해 평형별로 2천만∼6천만원까지 떨어지는등 주택가격의 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부터 7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으로 방향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분양가 결정권을 업계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업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건설부는 내년부터의 분양가 자율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주택시장의 추이에 따라 평형별·지역별로 연차적으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1-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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