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승용차 통행제한 왜 나왔나/수출부진 타개·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유도/해당지역 주민의 “불편” 반발 무마가 관건
정부가 검토중인 「2인이하탑승 승용차의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조치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심각한 국면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일종의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자유통행권 제한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약화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출원가에서 운송과 보관의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7%,일본이 1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나 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져 수출원가를 크게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전문가들과 관련업체의 지적이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 구역은 경인고속도로 전구간(24㎞)과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진입로입구(한남대교)∼수원구간(31.2㎞)등 두곳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서울∼오산,왜관∼경산및 부산∼양산 구간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교통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혼잡시간대는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무려 15시간으로 이 시간대의 평균시속은 15.8㎞에 불과하며 경부고속도로의 경수구간은 상오8시부터 하오9시까지 13시간이나 교통체증이 지속되면서 25㎞의 평균시속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경수구간에서 발생하는 한달 운행비용손실액은 각각 7억3천만원,6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두 구간을 운행하는 하루 15만여대의 차량중 50%이상이 자가용승용차이며 그 가운데 2인이하가 타고 통행하는 자가용승용차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통행제한외의 대안으로 ▲2인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7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안 ▲모든 승용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안 ▲혼잡시간대 승용차의 홀짝수 운행방안등도 검토했으나 기대효과가 별로 없고 경제적 효율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유보했다.
교통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내놓은 「2인이하 탑승승용차 통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여객수송은 25%,화물수송은 34%가 개선돼 모든 승용차를 제한했을때 예상되는 여객 25%,화물 38%의 개선효과와 엇비슷한 수송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들의 반발을 다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이 대안의 성패는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인천·수원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작업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인이하 탑승차량중 수원이남지역으로 가는 차량을 선별,고속도로운행을 허용하는 문제와 위반차량 제재방안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행하는데는 경찰청과 도로공사등 관계기관의 세부적인 준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2인이하탑승 승용차의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조치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심각한 국면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일종의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자유통행권 제한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약화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출원가에서 운송과 보관의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7%,일본이 1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나 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져 수출원가를 크게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전문가들과 관련업체의 지적이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 구역은 경인고속도로 전구간(24㎞)과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진입로입구(한남대교)∼수원구간(31.2㎞)등 두곳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서울∼오산,왜관∼경산및 부산∼양산 구간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교통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혼잡시간대는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무려 15시간으로 이 시간대의 평균시속은 15.8㎞에 불과하며 경부고속도로의 경수구간은 상오8시부터 하오9시까지 13시간이나 교통체증이 지속되면서 25㎞의 평균시속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경수구간에서 발생하는 한달 운행비용손실액은 각각 7억3천만원,6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두 구간을 운행하는 하루 15만여대의 차량중 50%이상이 자가용승용차이며 그 가운데 2인이하가 타고 통행하는 자가용승용차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통행제한외의 대안으로 ▲2인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7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안 ▲모든 승용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안 ▲혼잡시간대 승용차의 홀짝수 운행방안등도 검토했으나 기대효과가 별로 없고 경제적 효율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유보했다.
교통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내놓은 「2인이하 탑승승용차 통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여객수송은 25%,화물수송은 34%가 개선돼 모든 승용차를 제한했을때 예상되는 여객 25%,화물 38%의 개선효과와 엇비슷한 수송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들의 반발을 다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이 대안의 성패는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인천·수원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작업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인이하 탑승차량중 수원이남지역으로 가는 차량을 선별,고속도로운행을 허용하는 문제와 위반차량 제재방안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행하는데는 경찰청과 도로공사등 관계기관의 세부적인 준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1991-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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