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법·분구 싸고 이견/선거법 협상,쟁점은 어디에

선거운동 방법·분구 싸고 이견/선거법 협상,쟁점은 어디에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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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폐지등 과열 방지 주안/여/「특별당비」 양성화·연령 인하 주장/야

여야는 17일 총장회담을 시작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협상을 시작한다.

이미 민주당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에 관한 당론을 확정한데 이어 민자당도 16일 당무회의에서 21개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하는등 양당의 기본전략은 제시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관리 ▲선거사범제재외 출마자 자격제한등 3가지 핵심 부문에서 모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선거법이 차기 총선에서의 의석확보가능성과 직결돼 있어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기본 골격에선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구 증설문제가 우선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은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투표의 등가성을 명분으로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삼아 모두 21개 선거구(신설 2개구 포함)를 증설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즉 인구증감에 따라 7대 1까지 벌어진 선거구별 인구편차(서울 도봉갑 51만4천명,전북 옥구 7만1천명)를 선거권의 불등가성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13대총선당시 수준인 4대 1로 줄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만명이상 지역을 분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구신민당시절부터 분구되는 지역이 야당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다시 말해 민자당안에 따를 경우 영남10,수도권9,호남1,충청1개등이 증설돼 영남쪽에 지지기반이 약한 야당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3당합당으로,민주당이 야권통합으로 각각 엄청난 공천수요를 갖고 있어 접점을 찾을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이룬 마당에 과거 호남지역당 성격을 띤 신민당때처럼 지역적으로 불리하므로 분구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분구문제는 전국구배분문제,선거관리방식등 여야가 득실을 달리하는 여타 쟁점과 정치적 흥정에 의해 「패키지」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측이 정치자금법과 관련,최근 「특별당비」양성화 주장을 제기한데서도 볼 수 있듯이 내심 전국구후보공천을 정치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및 선거관리측면에서는 여당측이 과열선거방지등 「관리」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측은 출마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 확대등 「운동」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 대조적이다.

민주당측이 개인연설회는 물론 합동·정당연설회와 자동차위 선거운동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몰이식 선거로 선거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야당의 전통적 선거전술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또 민주당안에 나와 있는 선거권자 연령인하(18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민자당은 이에 비해 과열선거전을 부추기는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줄이는 대신 TV연설·신문광고등을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민자당안중 「당원중무소속출마자는 의원임기만료일 1백50일전에 탈당해야 한다」는 무소속 출마제한규정은 친여 무소속난립과 조직분규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야당은 물론 민자당 일각에서 조차 반대론이 만만치않은 실정이다.다만 야당측도 김대중공동대표등 당지도부의 공천권강화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은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어떤식으로 타협될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법 협상을 선거구제와 선거운동방식에서의 상호절충이라는 여야협상실무팀의 협상기술과 여야 수뇌부의 정치자금법등 여타 쟁점 현안들과의 「연계타협」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성패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여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비교>

민 자 당 민 주 당

선 거 구 2백45(분구상한선30만 2백24(현행)

으로 21개 증설)

전 국 구 62(지역구의 4분1) 75(지역구의 3분1)

전 국 구 의석비율에 따른 현행배분 전국구후보에 대한 정당

배분 방식 방식 유지 투표도입

「5석이상 의석확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에만 배분」 규정 삭제

투표 방법 1인1투표제(현행) 1인2중투표제

의원 정수 3백7명 2백99명(현행)

전국구당적 변경시 의원직 박탈 변경시 의원직 박탈

전 국 구 반대(현행) 양 성 화

특별 당비

선거연령 20세(현행) 18세

선거운동기간 16일 18일(현행)

연설회 개인연설회신설(읍·면· 개인및 정당연설회 신설

동당 1회씩)

합동연설회 폐지

현 수 막 폐 지 현행유지

소형인쇄물 유권자수이내로 수량제한 수량제한

신문광고 1회만 허용 허 용

방송홍보 정당별 2회허용 허 용

기 탁 금 일률적으로 1천만원(국고 기탁금액은 선관위규칙으로

귀속사유를 유효투표의 5 정함

분의1 미초과로 완화)

운동원수 선거사무소20인,연락소5 정당도 선거사무소 20인

인,투표구는 3인으로 ,선거연락소 10인운동원

축소 둘 수 있음

정당활동 선거운동기간중 정당기관지 반 대발행·배부금지

운 동 원 후보자와 배우자의 존비속 존비속과 형 제자매도 등

은 등록없이 선거운동가능 록없이 선거운동가능

기부행위금지 관혼상제시 의례적인 축조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

의금 허용 부터 선거공고전일까지 기

부행위금지

후보등록일 3일 5일(현행)

출마제한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 반 대

탈당않으면 무소속 출마

금지

투표일휴무 정부위임(현행) 반공휴일,투표시간 2시간

연장

선거사범재판 3심까지 1백80일이내 심급마다 6개월이내 완료

종결(1심 90일,2심

60일,3심 30일)

선거소송 대법원단심,1백80일이내 1년이내처리(현행)

처리

위장전입자 신 설 신설반대

규제규정

선거운동의 현행유지 삭 제

포괄적제한규정

파렴치범전력 추진하되 안될경우 유권자가

자 출마제한 후보자의 범죄전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
1991-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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