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 국제협력 강화/국내법 정비 「협약」 조속 가입

마약퇴치 국제협력 강화/국내법 정비 「협약」 조속 가입

입력 1991-10-14 00:00
수정 199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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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입 따라/외무부서도 관련업무 관장

우리나라도 유엔가입을 계기로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부터 마약거래방지와 퇴치를 논의하는 여러 국제회의에 회원국 또는 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는등 그동안 부분적으로 국제협력관계를 다져왔으나 이제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 협력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대검 마약과에서 맡아오던 마악관계 대외협력업무를 신설된 외무부 유엔2과등에도 분담시켜 특히 마약 환경분야의 국제협력관계를 다루도록 했다.

법무부와 외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국내법의 정비등을 서둘러 마친뒤 우리의 최대 현안인 「마약및 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이미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는 마약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의 마약퇴치를 위한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마약관련 각종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마약류의 실태분석과 퇴치계획의 수립및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산하 「마약류위원회」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새해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돼 있기도 하다.

또 오는 93년에는 제17차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엔이 주관하는 「마약류 감정전문가 워크숍」이 오는 12월2일부터 5일동안의 일정으로 각국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등 마약관련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의 마약퇴치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발언권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특히 마약대사(Drug Ambassador)제도등 그동안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주창해왔던 마약퇴치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유엔과 세계각국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1991-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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