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사분쟁 「인민재판」식 처리/관계당국이 밝힌 사법제도

북한/민사분쟁 「인민재판」식 처리/관계당국이 밝힌 사법제도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1-10-13 00:00
수정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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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영장제 없고 사실상 단심제/재판과정에 노동자대표 참여… 사상 비판도/확정 판결 났어도 정책 어긋나면 비상 상고

지난해 9월 북한의 신형법이 74년 제정된 후 16년만에 공개된데 이어 재판소구성법및 민사소송법이 76년 제정된지 15년만인 12일 우리 관계당국에 의해 공개됐다.

가족법을 포함,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3개법은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의 제도와 주민들의 생활을 밝혀냄으로써 북한주민들을 이해하고 분단 이후 심화된 남북한간 사고방식및 생활양식의 괴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률은 북한이 72년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이를 토대로 제정한 것들인데 그 내용의 비민주성 때문에 이제까지 대내외에 공표되지않고 시행돼왔다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재판소 구성법◁

새로 밝혀진 재판소구성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재판소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1조는 이법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3조는 북한사법제도의 기본성격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사법제도가 이데올로기적 「도구성」과 김일성의 교시와 로동당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예속성」(비독립성)을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 북한에서는 로동당이 입법·행정·사법등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구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로동당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예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때문에 재판소체계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및 특별재판소(군사 철도)순으로 구성돼있지만 이 또한 로동당과 중앙인민위에 예속돼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소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인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그러나 판사나 인민참심원은 모두 해당 인민회의에 의해 선출·소환되고있으며 해당 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로동당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특히 참심원은 당성이 강한 자만이 선출될 수밖에 없으며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참심원제는 당에 의한 재판소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각급 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해 공화국주석 중앙인민위 인민회의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과거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제이나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그 재량에 의해 제1심사건을 직접 심판할 수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단심으로 종결되도록 하고있다.이처럼 피고인의 상소권을 무제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이 북한재판제도의 비민주성을 대변하는데 이는 반대자의 신속한 처단이 필요한 경우등 통치권자의 편의를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또 직접 범죄의 신고를 수리하여 사건을 조사·심리할 수 있고 재판중에도 직접 증거를수집하고 심리를 제한할 수 있는등 철저한 직권주의를 허용받고 있다.

이같은 수사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미분화 현상및 철저한 직권주의는 국가 목적적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처벌주의 내지 변론주의를,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또 국가기관통합의 원칙에 의해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영장제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위한 불법적인 수사금지 조항이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제한에 관한 규정,묵비권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독립기관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도 없으며 변호사는 피고인을 교육하여 자백을 유도하는등 재판소의 보조기관적 활동에 치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나마 피의자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권도 없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13장 1백77개 조문으로 구성돼있으며 그 조문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복잡한 사건에 대처하는 소송기술법규로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사소송법 역시 철저한 직권주의를 채택함으로써소송의 전과정이 법원의 통제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원고의 청구포기나 화해신청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시 말해 소송의 제기 주장 입증을 분쟁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 처분주의가 배제돼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재판의 감시자로서 소송절차에 광범위하게 관여해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에 맞게 재판이 이뤄지는가를 감독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이혼당사자가 법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가정불화를 일으키거나 법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추방 또는 노동교양소로 보내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현지조사·현지요해라는 방법으로 사건과 무관한 군중을 동원하고 1심재판의 마지막에 노동자·농민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혼사건등의 경우 민사사건 당사자에게 대중적 비판,집단적 사상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위 「인민재판식 방식」이 민사재판에 활용되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지적했다.

상소절차와 관련,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에 어긋날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비상상고」라는 특별절차도 인정되고 있다.

이밖에 일부 판결,조건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판결만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과 같은 강한 효력이 인정된다.<김인철기자>
1991-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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