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투기 소득 중과세/국세청

기업 부동산투기 소득 중과세/국세청

입력 1991-10-12 00:00
수정 199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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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자금출처등 조사/2천7백여 기업 부동산거래 전산 관리

정부는 11일 재벌기업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매입,제조업보다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위해 앞으로 재벌기업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유와 위장여부,자금출처등을 철저히 조사,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탈법사실이 밝혀질때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전국 5백25개 주요기업집단의 2천7백개기업의 보유부동산현황,거래상황,소유자등을 전산관리하여 거래가 있을때마다 조사반을 투입,업무용위장 타인명의사용등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등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경쟁력향상등 본연의 기능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세청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내무·건설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앞으로 재벌기업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매입했더라도 기업소유주 개인의 종합소득세조사와 기업의 법인세조사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가려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1-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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