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정화면직은 무효”/서울고법,원심 깨고 원고승소 판결

“80년 정화면직은 무효”/서울고법,원심 깨고 원고승소 판결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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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8일 전 동양화재해상보험 직원 정광열씨(56·서울 은평구 홍은3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지난 80년 「국보위」의 사회정화조치에 의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직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원고패소의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권교체기인 당시의 위축된 사회분위기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원을 낸 것은 의원면직형식을 통했다 해도 부당해고이며 회사는 원고에게 정년까지의 임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1-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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