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개 기업집단 2,700사/주식이동 해마다 조사

525개 기업집단 2,700사/주식이동 해마다 조사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독기업은 3년마다 한번씩/후손지분 선대보다 많을땐 세무조사

정부는 1개이상의 계열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5백25개 기업집단(그룹)소속 2천7백개 기업에 대해 앞으로 매년 1회씩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모든 단독기업에 대해서도 3년에 한번씩 주식이동 내역을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주식이동조사 결과 창업주 후손의 지분율이 선대의 지분율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상속·증여세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8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주식위장증여사건을 계기로 부의 세습을 근원적으로 차단,재벌기업이 창업주에서 2세·3세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점차 국민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관련 세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업주와 그 후손들간의 주식 위장증여 또는 사전상속 여부를 철저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세법이 5억원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60%의 증여세를 물리고,10억원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55%의 상속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증여세를 엄격히 부과할 경우 창업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세·3세로 내려가면 고율의 상속·증여세 납부를 통해 부의 사회환원이 이루어져 부의 세습을 방지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매년 전체법인의 5%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법인세조사에서 주식이동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변칙 주식거래 혐의가 나타날 경우 주식이동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1991-10-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