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폭력배와 동명 10대/억울한 옥살이 16개월

수배 폭력배와 동명 10대/억울한 옥살이 16개월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1-10-06 00:00
수정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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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무죄 선고

【광주=최치봉기자】 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6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1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형사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5일 조직폭력배끼리 보복패싸움을 벌여 상대조직원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19·무직·광주시 서구 월산동)에 대한 대법원파기환송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경찰수사에 의문이 많으며 사건당일 이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더이상 이 사건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89년 12월14일 하오 11시쯤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 무등극장 앞길에서 벌어진 폭력조직 「무등산파」「국제PJ파」사이의 패싸움과정에서 상대조직원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수배받아오다 지난해 3월30일 구속됐었다.

이군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 장기5년,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2심인광주고법에서도 징역 3년,단기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채택을 잘못했다』며 광주고법에 파기 환송했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군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이 사건수사를 맡았던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계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군에 대한 강압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중징계키로 했다.
1991-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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