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자연정화 활동/행락지 7천여곳서 2백만 참가

전국서 자연정화 활동/행락지 7천여곳서 2백만 참가

입력 1991-10-06 00:00
수정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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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헌장」 선포 13돌 맞아

내무부와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자연보호헌장선포 13주년을 맞아 5일 전국의 관광유원지와 주요행락지 2천7백7개소에서 일제히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각급단체와 회원 학생 군인 주민등 2백만명이 참가한 이날 정화활동에는 청소차·경운기 2천68대와 헬기 2대,선박 16척등이 동원돼 쓰레기와 오물등을 줍고 주변환경을 말끔히 청소했다.

서울은 이날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한강보호캠페인을 갖고 한강의 수중폐기 오물및 수상부유물제거와 하상정비작업을 함께 실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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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에서는 자연정화경진대회를 열고 꿩 2백마리등 조류방사행사도 가졌으며 충남 계룡산 동학사 인근주민 3천여명은 겨울철 야생조류보호를 위해 새집 1백50개를 달아주었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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