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은 4일 시고위 공무원·금융계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등 24명이 불법으로 대전 둔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둔산 신시가지 민영아파트 공급분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24명이 부정으로 당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둔산 민영아파트의 부정당첨은 분양1순위 해당자 가운데 우선공급대상이 아니면서 우선공급을 받은 경우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1순위에 해당될 수 없는 자가 1순위 당첨을 받은 사례 등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둔산 신시가지 민영아파트 공급분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24명이 부정으로 당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둔산 민영아파트의 부정당첨은 분양1순위 해당자 가운데 우선공급대상이 아니면서 우선공급을 받은 경우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1순위에 해당될 수 없는 자가 1순위 당첨을 받은 사례 등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199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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