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빌딩에 「과밀부담금」/건축비의 10%

수도권 신축빌딩에 「과밀부담금」/건축비의 10%

입력 1991-10-02 00:00
수정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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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단조성 전면 금지/건설부 국감자료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인구유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신규공단 조성을 동결하고 대학·공공청사·연수원등 인구유발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불요불급한 대형 투자사업을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약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등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제도를 「지역균형개발법」에 수용,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정부청사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1991-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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