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대기환경보전법 연내 개정

환경처,대기환경보전법 연내 개정

입력 1991-09-29 00:00
수정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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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부과금 체납업주 실형/연체일수 따라 가산금 누진부과도/「환경평가」 묵살 골프장 공사 중지령

앞으로 공해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장기체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체형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28일 국회 보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부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위해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올해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출부과금 장기체납사업주에 대한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제도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어 공해배출업체가 부과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형과 함께 연체일수에 따른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누진제도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 환경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등 각종 대규모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능을 대폭 강화,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환경처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골프장등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1991-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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