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시작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기간이 30일로 마감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 기간중 토초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10,11월중 10%의 무신고 가산세를 더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또 11월까지도 토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물리고 1개월 연체때마다 2%씩 가산키로 했다.10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는 재산 압류등 조세 채권확보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 기간중 토초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10,11월중 10%의 무신고 가산세를 더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또 11월까지도 토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물리고 1개월 연체때마다 2%씩 가산키로 했다.10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는 재산 압류등 조세 채권확보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1991-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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