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음주 영장 이례 기각/“측정치 의심스럽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음주 영장 이례 기각/“측정치 의심스럽다”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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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임준호판사는 27일 김진씨(33·법률사무소 사무장·서울 강서구 염천동 107의 7)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씨가 주장하는 음주량에 비추어 경찰의 음주측정치가 너무 높아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하오 10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앞 주자장에서 서울지검 주차장까지 4백m쯤 자신의 액셀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가 0.47%인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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