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이동판매 허용/주유소 거리제한 2년뒤 철폐

등유 이동판매 허용/주유소 거리제한 2년뒤 철폐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주유소 업자와 농협산하 석유부판점들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 뿐이 아니고 용량이 3㎘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고객을 찾아다니며 등유와 경유를 팔 수 있다.

또 당초 철폐키로 했던 주유소 거래제한은 주유소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2년 뒤 완전히 철폐키로 했다.2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이 개정령은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1991-09-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