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보석 밀수/한패 3명에 영장

4억대 보석 밀수/한패 3명에 영장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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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세관은 19일 이동걸씨(43·인천시 북구 일신동 220)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등은 태국등지에서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반지등 4억원 어치의 보석을 사들여 전기다리미 속에 숨긴뒤 지난 18일 하오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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