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의료 일원화 시행 보류

양·한방 의료 일원화 시행 보류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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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사실상 양의에 흡수 통합” 반발/정부,「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철회/“시간 갖고 장기과제로 추진”/보사부

양방과 한방의 의료기술등을 상호보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온 양한방의료 일원화작업이 한의사협회등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사부는 당초 지난달초 대한의학협회,대한한의사협회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양한방의료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양한방의 상호보완·발전을 위한 일원화작업및 종합병원내에 한방과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등을 본격 논의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였으나 한의사협회가 불참,협의회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종합병원내에 한방과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던 방침을 철회,이번 정기국회내 개정을 포기했다.

한의사협회는 한방전문의제도 도입등 사전보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사부가 추진중인 양한방 일원화는 서양의학체계에 한의학을 흡수통합,말살시키는 결과만을 낳는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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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보건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양한방 일원화작업이 추진됐으나 현단계로서는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의사업계 내에서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양한방의료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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