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기중 학원수강 금지/서울교육청

중고생 학기중 학원수강 금지/서울교육청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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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유흥가 밀집… 환경 유해”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시내 학원가주변에 술집과 여관등 교육환경 저해업소들이 몰려 있어 재학생들의 학원수강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을 부추기는등 청소년 선도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방학중에만 허용하던 재학생의 학원수강을 학기중에도 허용키로 하고 시행여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했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원이 밀집돼 있는 시내 17개지역에 여관·술집등 9백43개의 퇴폐·유흥업소가 몰려 있어 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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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술집이 4백85개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고 전자오락실이 1백96개로 20.8%,여관·호텔등 숙박업소는 1백73개로 18.3%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1-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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