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주 실시
작업환경측정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앞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및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입건된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령 개정안을 마련,검찰과 협의를 끝내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강화조치는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6백15건(구속 5명)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6백76건에 육박 함으로써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등 산업재해 예방의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사법조치기준 개정안은 현재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및 측정·실시횟수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토록한 것을 선임및 횟수 구분없이 30일 이내에 무조건 실시토록 하고 불이행시 곧바로 입건토록 했다.
작업환경측정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앞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및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입건된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령 개정안을 마련,검찰과 협의를 끝내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강화조치는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6백15건(구속 5명)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6백76건에 육박 함으로써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등 산업재해 예방의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사법조치기준 개정안은 현재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및 측정·실시횟수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토록한 것을 선임및 횟수 구분없이 30일 이내에 무조건 실시토록 하고 불이행시 곧바로 입건토록 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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