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범죄단체결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도파와 칠성파 조직원 18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6년∼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1일 폭력조직 영도파의 범죄단체조직사건 선고공판에서 영도파 두목 천달남피고인(47)에게 징역 6년,고문 박상만피고인(47)에게 징역 5년,부두목 주육팔(48)·김정길피고인(46)에게 징역 3년씩을,행동대장 이춘만피고인(35)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1일 폭력조직 영도파의 범죄단체조직사건 선고공판에서 영도파 두목 천달남피고인(47)에게 징역 6년,고문 박상만피고인(47)에게 징역 5년,부두목 주육팔(48)·김정길피고인(46)에게 징역 3년씩을,행동대장 이춘만피고인(35)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991-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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