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검 강력부 신현수검사는 10일 하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칠성파 부두목 오상수(36),손해익피고인(36)과 행동대원 양천석(34),구본칠피고인(31)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징역 13년∼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1991-09-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