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의 과외교습및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빌라·오피스텔·사무실을 이용한 무허가 기업형 과외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10일부터 시작돼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부산·대구등 14개 평준화지역과 인구 10만명이상의 비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된 초·중·고 재학생은 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현직교사및 학원강사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부산·대구등 14개 평준화지역과 인구 10만명이상의 비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된 초·중·고 재학생은 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현직교사및 학원강사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1991-09-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