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집중 단속

불법 과외 집중 단속

입력 1991-09-11 00:00
수정 199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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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의 과외교습및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빌라·오피스텔·사무실을 이용한 무허가 기업형 과외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10일부터 시작돼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부산·대구등 14개 평준화지역과 인구 10만명이상의 비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된 초·중·고 재학생은 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현직교사및 학원강사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1991-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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