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 290개 기관 확정/지자단체 26개로 축소

국감 대상 290개 기관 확정/지자단체 26개로 축소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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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개회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일 개회된다.

1백일 회기로 열릴 이번 제156회 국회에서 여야는 총1백3건의 법안과 총33조5천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대상으로 중앙및 지방의 2백90개 기관을 최종확정했다.

국회는 9일 상오 민자·신민 양당 수석부총무회담에 이어 국회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부서 95 ▲지방행정부서 26 ▲국영기업체 28 ▲지방행정기관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 1백41개등 총2백9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운영위를 포함한 17개상임위를 열어 상임위별로 국감실시일정을 확정짓는 한편 국감대상기관포함 여부로 논란을 벌였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무·교청·농림수산·상공·동자·보사·교체·건설등 8개 상임위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한해 26회에 걸쳐 실시키로 의결했다.

▷국감 대상 2백90개 기관◁

◇운영(4)=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법사(41)=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대검찰청 군사법원 서울고법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춘천〃 청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검 수원〃 인천〃 춘천〃 청주〃 부산고법 부산지법 마산〃 부산고검 부산지검 마산〃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 제주〃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지법 대전지검 공주치료감호소

◇외무통일(11)=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제외공관6개(오스트리아·벨기에·스위스·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

◇행정(8)=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제1실) 비상기획위원회 정무장관(제2실) 총무처 한국여성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무(17)=내무부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직할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대구직할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 부산〃 강원〃 충청북〃 전남〃대구〃

◇재무(27)=재무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중소기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증권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세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지방국세청 광주〃 서울세관 대구〃 광주〃 성업공사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경과(16)=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조달청 기상청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고리원자력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국방(12)=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병무청 육군본부 공군〃 해군〃 해군해병대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제3구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제2군단

◇교청(19)=교육부 체육청소년부 전북교육청 경남〃 경북〃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공제회 학술진흥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정신문화연구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교원대학교

◇문공(14)=문화부 문화재관리국 공보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공사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자유총연맹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개발원

◇농수산(19)=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경기도 전북 전남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협〃 축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냉장주식회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상공(17)=상공부 공업진흥청 특허청 경기도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상업디자인포장개발원 남해화학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동자(16)=동력자원부 충남대한석공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력보수〃 한국석유시추〃 한국송유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 대한송유관〃

◇보사(19)=보건사회부 환경처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대전직할시 광주지방환경청 대구〃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노동(17)=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사 서울지방노동청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사반월병원

◇교체(18)=교통부 체신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대구직할시 전남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공항관리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지방해운항만청 부산〃 서울체신청 부산〃 충청〃 전북〃 서울지방철도청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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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4)=건설부 서울특별시 전북 경남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리〃 대전〃 서울〃 부산〃.
199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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