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민원 러시”… 지방의정 활기

“건전 민원 러시”… 지방의정 활기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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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 반영… 접수절차 간편 인기/공익위한 진정·건의가 대부분/의회,특위 구성등 적극성/지자제 조기 정착에 “청신호”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회마다 주민들의 청원·진정·건의·탄원등 각종 민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민원가운데는 개인의 권익보다 지역발전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많아 30년만에 부활된 의회가 지역대의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시·도·군의회나 의원들도 「특별위원회」「조사반」등을 구성,이를 해결하려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개원이래 현재 진정 47건,건의 10건등 57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가운데 쓰레기청소·뒷골목정비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20건을 처리,나머지 37건은 2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회기중에 해결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에도 이기간동안 청원 2건,진정 22건등 24건이 접수돼 이가운데 내무위소관 2건,문교사회소관 3건,산업건설소관 2건등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진안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하천골재방출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을 받고 특위를 구성,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리시의회도 익산군지역 석가공공장의 폐수가 시민들의 환경위생을 위협한다는 청원에 따라 역시 특위를 구성,대책을 마련중이다.이같은 청원·진정등의 민원급증현상은 경남도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날현재 청원20건,진정·건의 29건등 49건이 접수돼 의회차원에서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처리중이다.

그러나 의회에 접수된 청원과 진정가운데는 「개인간의 약속이행」촉구등 엉뚱한 내용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제출돼 「불가」판정을 받았거나 현행 법규상 실현불가능한 것도 많아 지역주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기대가 커진데다 종래 행정기관에 접수시키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의회의원들이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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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나 지역현안을 의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자칫 「의회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종합=사회3부>
1991-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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