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88가구 재추첨/평촌·산본·중동/20배수 범위 착오로

신도시 288가구 재추첨/평촌·산본·중동/20배수 범위 착오로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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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표된 신도시 3차아파트 당첨자 추첨과정에서 착오로 무자격자들이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2백88명의 당첨이 취소되고 재추첨이 실시됐다.

주택은행은 평촌·산본·중동지역의 전용면적 30.8∼40.8평형중 일반공급 20배수내 신청자격을 88년6월24일 이전의 청약예금가입자로 공고했으나 사무착오로 각 지점에 보낸 공문에는 이를 89년6월4일로 표기,발송했다.

이같은 착오로 평촌·산본·중동지역의 지역우선공급분에 대한 낙첨자중 88년6월24일 이전의 청약예금가입자만 일반공급 신청자와 함께 채권매입액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돼야 하나 신청자격이 없는 88년6월25일∼89년6월4일까지의 지역우선 낙첨자가 포함돼 이들 가운데 2백88명이 당첨됐었다.

1991-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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