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회의」에 국제조약 비준권등 부여/공화국간 「경제위」 설립… 개혁정책 결정
다음은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5일 채택,새 헌법이 마련될때까지 「과도기 동안」시행키로 한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문안 내용이다.
①과도기동안 연방내 대표권의 최고기구는 소연방 최고회의이며 이 기구는 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회의)와 연방소비에트(연방회의)양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소비에트는 20명씩의 각 공화국출신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소연방과 각 공화국 대의원들 가운데서 지명되고 또 각 공화국의 최고 기구를 대표한다.
러시아공화국은 연방구조에 의거,공화국소비에트내에 52명의 대의원들을 갖는다.
관할지역내에 별도의 자치 공화국과 자치지역들을 갖고있는 공화국들은 각 자치공화국과 지역들을 위한 대표들을 따로 공화국소비에트에 파견한다.
공화국소비에트에서 투표과정에서 각 공화국들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공화국들은 1표씩의 의결권을 갖는다.
연방소비에트는 현재의 정원수와 각 공화국 최고기구들과 맞춰 소연방의 대의원들 가운데서 선출된 각 공화국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②연방최고회의내 공화국 소비에트와 연방 소비에트는 공동결정을 통해 소연방의 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연방 가입을 승인한다.또한 국내및 외교정책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연방대통령에 의견을 제시하며 연방예산 승인권을 갖는다.또한 전쟁선포 또는 평화유지의 권한을 갖는다.
공화국 소비에트는 조직과 연방기구의 기능에 관한 제반 결정을 내리며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연방소비에트는 소연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존중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며 연방소비에트 권한 범위내에서 공화국 소비에트의 권한범위내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연방소비에트에 의해 채택된 법률은 이를 공화국 소비에트가 채택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연방 각 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된 법률이 각 공화국 영토에서 각 공화국의 헌법과 모순될 경우에 한해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권한을 갖는다.
③각 공화국의 공통 이해에 관련된 국내및 외교정책 문제를 공동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소연방 대통령과 소연방 헌법에 명시된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국가평의회가 창설된다.
국가평의회의 과업은 연방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다.국가평의회는 업무수행의 방식을 규정한다.국가평의회의 제반 결정사항들은 의무적이다.
④소련 연방 부통령직은 폐지된다.
연방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이 건강상의 이유는 연방 최고회의가 구성하는 국가 의료 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제반 사유로 인해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 평의회는 위원들 중에서 소련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국가 평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 선출 결과는 3일내에 소련 연방 최고회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경제를 조정하고 경제 개혁과 사회 정책을 조화롭게 적용키 위해 각 공화국은동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를 설립한다.이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평의회의 동의하에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안보·질서유지및 외교문제등을 담당하는 연방 기구들은 연방 대통령과국가 평의회의 직접관할하에 둔다.
공화국간 경제 위원회및 연방 기구의 지도부는 연방 대통령,국가 평의회,그리고 연방 최고회의에 각각 종속된다.
⑥인민대표회의 모든 대의원들에게는 그들의 임기동안 새 소련최고회의 업무참여를 포함한 연방의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
⑦새 소련최고회의는 91년10월2일 이전에 연방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다.
⑧기존의 소련 헌법 조항들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한 유효하다.새 소련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된 소련 헌법 수정안은 모든 연방 공화국들의 최고입법기구들에 의해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다.
⑨이 법은 공표와 동시에 발효된다.<모스크바 AFP 연합>
다음은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5일 채택,새 헌법이 마련될때까지 「과도기 동안」시행키로 한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문안 내용이다.
①과도기동안 연방내 대표권의 최고기구는 소연방 최고회의이며 이 기구는 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회의)와 연방소비에트(연방회의)양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소비에트는 20명씩의 각 공화국출신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소연방과 각 공화국 대의원들 가운데서 지명되고 또 각 공화국의 최고 기구를 대표한다.
러시아공화국은 연방구조에 의거,공화국소비에트내에 52명의 대의원들을 갖는다.
관할지역내에 별도의 자치 공화국과 자치지역들을 갖고있는 공화국들은 각 자치공화국과 지역들을 위한 대표들을 따로 공화국소비에트에 파견한다.
공화국소비에트에서 투표과정에서 각 공화국들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공화국들은 1표씩의 의결권을 갖는다.
연방소비에트는 현재의 정원수와 각 공화국 최고기구들과 맞춰 소연방의 대의원들 가운데서 선출된 각 공화국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②연방최고회의내 공화국 소비에트와 연방 소비에트는 공동결정을 통해 소연방의 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연방 가입을 승인한다.또한 국내및 외교정책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연방대통령에 의견을 제시하며 연방예산 승인권을 갖는다.또한 전쟁선포 또는 평화유지의 권한을 갖는다.
공화국 소비에트는 조직과 연방기구의 기능에 관한 제반 결정을 내리며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연방소비에트는 소연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존중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며 연방소비에트 권한 범위내에서 공화국 소비에트의 권한범위내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연방소비에트에 의해 채택된 법률은 이를 공화국 소비에트가 채택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연방 각 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된 법률이 각 공화국 영토에서 각 공화국의 헌법과 모순될 경우에 한해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권한을 갖는다.
③각 공화국의 공통 이해에 관련된 국내및 외교정책 문제를 공동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소연방 대통령과 소연방 헌법에 명시된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국가평의회가 창설된다.
국가평의회의 과업은 연방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다.국가평의회는 업무수행의 방식을 규정한다.국가평의회의 제반 결정사항들은 의무적이다.
④소련 연방 부통령직은 폐지된다.
연방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이 건강상의 이유는 연방 최고회의가 구성하는 국가 의료 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제반 사유로 인해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 평의회는 위원들 중에서 소련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국가 평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 선출 결과는 3일내에 소련 연방 최고회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경제를 조정하고 경제 개혁과 사회 정책을 조화롭게 적용키 위해 각 공화국은동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를 설립한다.이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평의회의 동의하에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안보·질서유지및 외교문제등을 담당하는 연방 기구들은 연방 대통령과국가 평의회의 직접관할하에 둔다.
공화국간 경제 위원회및 연방 기구의 지도부는 연방 대통령,국가 평의회,그리고 연방 최고회의에 각각 종속된다.
⑥인민대표회의 모든 대의원들에게는 그들의 임기동안 새 소련최고회의 업무참여를 포함한 연방의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
⑦새 소련최고회의는 91년10월2일 이전에 연방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다.
⑧기존의 소련 헌법 조항들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한 유효하다.새 소련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된 소련 헌법 수정안은 모든 연방 공화국들의 최고입법기구들에 의해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다.
⑨이 법은 공표와 동시에 발효된다.<모스크바 AFP 연합>
1991-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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