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4일 중국에서 들여온 생아편을 팔려다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박영춘씨(41·길림성 교하시 장안가11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소지)죄를 적용,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교포이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생아편을 들여와 팔려고 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마약을 소지한 것은 중벌을 받아야 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7일 입국,한약재행상을 하다 지난 6월초 중국교포인 방재수씨(40)로부터 『생아편을 팔아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벽시계등에 숨긴 아편덩어리 23개(싯가 1억6천여만원)를 팔려다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교포이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생아편을 들여와 팔려고 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마약을 소지한 것은 중벌을 받아야 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7일 입국,한약재행상을 하다 지난 6월초 중국교포인 방재수씨(40)로부터 『생아편을 팔아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벽시계등에 숨긴 아편덩어리 23개(싯가 1억6천여만원)를 팔려다 구속기소됐었다.
1991-09-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