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12.7% 인상/내년

공무원 봉급 12.7% 인상/내년

입력 1991-09-03 00:00
수정 199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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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9%·각종 수당 3.7%/국영기업의 90% 수준으로/직무수당 본봉의 40%선·체력단련비도 연2백%로/10월부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평균 12.7% 인상키로 결정했다.

경제기획원과 총무처등 정부관계부처는 2일 오는 92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키로 합의,이같은 수준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공무원의 기본급을 평균 9%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직무수당·가족수당·체력단련비등 각종 보조수당 인상을 통해 3.7%의 추가인상 효과를 주기로 했다.

각종 수당인상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매달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는 가족수당(최고한도 4인기준 6만원)가운데 배우자수당을 현재의 월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5천원을 일률적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매달 본봉의 30% 수준(9월까지는 20%)이 지급되는 직무수당을 내년 10월부터는 이를 본봉의 40% 수준으로 올려 지급하고 현재 4월과 10월 등2차례에 걸쳐 각각 본봉의 75%씩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도 내년 10월부터는 본봉의 1백%씩 지급,연간 지급률을 현재의 1백50%에서 2백%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같은 수준으로 공무원 기본급과 이들 3개수당을 조정할 경우 공무원보수 수준이 내년에는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공무원에 대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국영기업체의 90% 수준까지 접근 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은 일단 내년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991-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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