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안전시설 외면/시공사 현장소장 첫 구속

하도급업체 안전시설 외면/시공사 현장소장 첫 구속

입력 1991-09-01 00:00
수정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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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도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노동부는 31일 포항 학산타워신축공사중 안전시설미비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학산산업개발(주)현장소장 송종상씨(38)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하청업체인 조원전기(주)가 여러차례 안전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공사를 강행토록해 지난 20일 조원전기소속 전공 전영씨(25)가 7층에서 떨어진 각목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의 일정액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산정,재해예방에 쓰도록 돼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월말까지 중대재해와 관련,4명이 구속되고 2백9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1991-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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