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소집대상자인 군보충역인력을 산업체의 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수 있도록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중 지원자를 연간 1만5천명이내에서 특례대상업체에 취업시켜 5년간 산업체기능공으로 일하면 병역을 마친것으로 인정하고 채용된 인력은 승진급여등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특례대상업체의 선정요건을 완화,종래 철강·기계등 6개업종으로 국한된 공업분야에 화학·요업·신발및 합판제조업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광업분야도 현행 7개종에 금·은·석회석·활석·납석광을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중 지원자를 연간 1만5천명이내에서 특례대상업체에 취업시켜 5년간 산업체기능공으로 일하면 병역을 마친것으로 인정하고 채용된 인력은 승진급여등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특례대상업체의 선정요건을 완화,종래 철강·기계등 6개업종으로 국한된 공업분야에 화학·요업·신발및 합판제조업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광업분야도 현행 7개종에 금·은·석회석·활석·납석광을 추가했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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