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된 기초의회선거사범 1천2백56명 가운데 6백4명을 기소하고 6백52명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3대 국회의원선거사범의 기소율 21.3%보다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3대 국회의원선거사범의 기소율 21.3%보다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1991-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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