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완벽주의” 대법관,일 너무 많다/작년 상고 9천여건 12명이 나눠 담당/휴가·공휴일도 없이 사건기록과 씨름/「상고허가제」 부활·재판연구관 증원 필요
『생명을 깎아 판결문을 썼다』
지난 25일 타계한 배석대법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록 지병이라고는 하나 당뇨병이란 과로를 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에 그의 타계는 격무에의 시달림 때문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배대법관은 또 「깐깐하면서 고지식한 완벽주의자」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들은 알고보면 배대법관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남아있는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한결같이 완벽주의를 고집하며 몸을 돌보지 않고 판결에 임하고 있다.
소동당사자에게는 더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죄종심인데다 후배법관들과 변호사·법학관련 교수 등이 그들의 판결문 한줄한줄을 지켜보고 비판·분석하고 있다는 중압감 때문에도 대법관들의 업무는 여간 무거운게 아니다.
배대법관도 지난 87년초 사법연수원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유있게등산을 즐기는 상당한 건강체질이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의 타계를 계기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의 상고사건은 상고허가신청사건까지 합쳐 민·형사 특별 행정가사사건등 모두 9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의 대법관들이 이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을 제하고 하루평균 2.5건의 판결을 해야한다.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중해도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량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들의 기록은 1,2심을 거치느라 거의가 1천쪽을 넘는다.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건기록의 양이 2천∼3천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대법관들 대부분이 퇴근하면서도 기록보따리를 집에 들고가 잠자리에 들기전 1∼2시간과 새벽녘 2∼3시간씩 읽고 있으며 공휴일과 심지어는 휴가기간에도 기록들과 씨름을 벌이기가 일쑤라는 것이 재판연구관등 주변의 얘기다.
이같은 이유등으로 법원에서는 배대법관의 순직을 애도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상고허가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또 38명에 그치고 있는 재판연구관을 크게 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은 『흔히 대법관을 법관의 성좌(성좌)라고들 얘기하지만 일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면서 『젊은 우리들도 견디기 어려운데 영감님들이 오죽하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대법관이라는 곳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엇갈린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법치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미국 독일등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이같은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법관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황진선기자>
『생명을 깎아 판결문을 썼다』
지난 25일 타계한 배석대법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록 지병이라고는 하나 당뇨병이란 과로를 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에 그의 타계는 격무에의 시달림 때문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배대법관은 또 「깐깐하면서 고지식한 완벽주의자」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들은 알고보면 배대법관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남아있는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한결같이 완벽주의를 고집하며 몸을 돌보지 않고 판결에 임하고 있다.
소동당사자에게는 더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죄종심인데다 후배법관들과 변호사·법학관련 교수 등이 그들의 판결문 한줄한줄을 지켜보고 비판·분석하고 있다는 중압감 때문에도 대법관들의 업무는 여간 무거운게 아니다.
배대법관도 지난 87년초 사법연수원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유있게등산을 즐기는 상당한 건강체질이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의 타계를 계기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의 상고사건은 상고허가신청사건까지 합쳐 민·형사 특별 행정가사사건등 모두 9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의 대법관들이 이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을 제하고 하루평균 2.5건의 판결을 해야한다.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중해도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량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들의 기록은 1,2심을 거치느라 거의가 1천쪽을 넘는다.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건기록의 양이 2천∼3천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대법관들 대부분이 퇴근하면서도 기록보따리를 집에 들고가 잠자리에 들기전 1∼2시간과 새벽녘 2∼3시간씩 읽고 있으며 공휴일과 심지어는 휴가기간에도 기록들과 씨름을 벌이기가 일쑤라는 것이 재판연구관등 주변의 얘기다.
이같은 이유등으로 법원에서는 배대법관의 순직을 애도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상고허가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또 38명에 그치고 있는 재판연구관을 크게 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은 『흔히 대법관을 법관의 성좌(성좌)라고들 얘기하지만 일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면서 『젊은 우리들도 견디기 어려운데 영감님들이 오죽하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대법관이라는 곳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엇갈린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법치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미국 독일등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이같은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법관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황진선기자>
1991-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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